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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업, 제주 드림타워 공사 ‘하도급 갑질’ 적발
중국 공기업, 제주 드림타워 공사 ‘하도급 갑질’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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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명령
미지급 하도급 대금 39억 및 지연 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도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제주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 공기업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 공기업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맡았던 중국 공기업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국내 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 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 대금을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22억 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뒤늦게 지급,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국내 영업소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수급 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 구제를 위해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1982년 설립된 중국 공기업으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에 별도 해외 법인과 지사를 설립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건설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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