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학교 인근 ‘스쿨존’ 등 통학로 안전문제 개선될까
학교 인근 ‘스쿨존’ 등 통학로 안전문제 개선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06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같은 6차선인데 제한속도 시속 50㎞‧30㎞로 다르게 적용 ‘혼선’”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학교 인근 통학로 등 교통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학교 인근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가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고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 인근 통학로 확보 등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음에도 아직 통학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무먼혀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각종 사고와 피해에 노출된 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대진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초등학교의 장이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일정 구간을 학교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유사한 규모의 학교 앞 대도로임에도 스쿨존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 반면,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제주시내 인화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경우 같은 6차선임에도 제한 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서귀포여중 앞도 시속 50㎞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 교통안전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