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남방큰돌고래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선박, 처벌 못해?
제주남방큰돌고래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선박, 처벌 못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0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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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법 상 선박, 돌고래 접근시 과태료 부과
낚시선박은 접근금지 선박에 포함 안돼 ... 법에 구멍
지난 8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했다가 적발된 낚시어선.
지난 8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했다가 적발된 낚시어선.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8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해 적발됐던 낚시어선에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한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낚시어선은 법에 명시된 남방큰돌고래 접근 금지 선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해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에 대해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선박은 지난 8월17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해상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 남방큰돌고래 50m 이내로 접근했다. 서귀포해경이 이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했고,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해당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에 선박이 접근했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낚시어선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해양생태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하게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에 구멍이 있었던 샘이다.

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된 선박에 대한 단속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관광선박이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며 과도하게 접근하는 사레는 수시로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불과 3건이다.

지난 6월 헤엄을 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관광선박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6월 헤엄을 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관광선박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위성곤 의원 역시 “단속 건수는 적지만, 각종 포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돌고래뷰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돌고래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의 후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광과 관련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선박관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 등에 꼬리나 등지느러미의 일부가 잘리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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