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5분 이상 주‧정차하면 곧바로 단속됩니다”
“5분 이상 주‧정차하면 곧바로 단속됩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05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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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5곳 추가 지정 운영키로
연동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일도지구 고마로 등 5곳
제주시 연동 일대 4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사진=제주시
제주시 연동 일대 4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연동 4곳과 일도지구 고마로 등 5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연동 일대 추가되는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은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등 4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으로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에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확대 지정되는 신제주와 일도지구 5개 도로에는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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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05 15:00:51
4거리 모퉁이에 세우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고,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봤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음. 단속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