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예정 … 상습적인 조례 위반 선과장 등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10월 한 달간 규격 외 감귤 출하 선과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은 민간인 현장지도 요원 12명과 공무원 24명 등 36명으로 구성, 운영중이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인 조례 위반 선과장과 최근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선과장 40여 곳이 단속 대상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과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실추된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자 단체와 유통인들에게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 품질 검사원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9월 27일까지 단속된 실적은 모두 9건(43톤)으로, 5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폐기된 규격 외 감귤은 31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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