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2자녀 이상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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