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민 대다수 "낚시, 제주 바다에 악영향 미쳐 ... 면허제 필요"
도민 대다수 "낚시, 제주 바다에 악영향 미쳐 ... 면허제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0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낚시면허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9.4% "해양환경 악영향 ... 쓰레기 등 문제"
제주도내 포구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포구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많은 도민들이 ‘낚시가 제주의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 도구에 의한 피해에 더해 낚시 중 버려지는 쓰레기 등이 제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4일부터 9월6일까지 24일간 진행했으며,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하여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동의 여부, 낚시면허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 등이다.

이 조사에서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내놨다.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31.6%였다. 즉 ‘낚시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장의 79.4%에 해당한 것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은 7.7%에 불과했다.

아울러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낚시 도구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이 35.7%로 높았다.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도구와 쓰레기 등이 문제라고 보는 이들이 응답자의 87.7%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낚시의 영향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면허제의 도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1.1%가 동의했다.

또 낚시 자격을 부여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에 대해 69.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자격시험 시행에 대해 64.4%가, 비용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에 대해선 62.7%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규칙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에 응답자 79%가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음으로 ‘낚시배 선장 혹은 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고,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처벌’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3%가 공감했고, 불법낚시 행위 신고 제도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 등에도 응답자의 78.3%가 공감했다.

이외에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등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공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낚시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이에 따른 낚시면허제 도입에도 도민사회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낚시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지속가능한 레저낚시가 되려면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인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낚시면허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낚시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도구와 쓰레기의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낚시면허제 마련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