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경찰청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와 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었다. 결과로는 도검 1정과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을 불법무기로 수거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로도 도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월 한 달간 본격적인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대상으로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 및 유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총포업소와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와 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도 병행한다.
만일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년 9월에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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