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농어업인, 택배비 지원받나? 김한규, 관련 법 개정 나서
제주 농어업인, 택배비 지원받나? 김한규, 관련 법 개정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0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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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 개정안 발의해
도서지역 주민, 택배비 내륙에 비해 평균 7배 높아
어떻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등이 관건이 될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택배비용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수행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일반 내륙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은 11배, 전자기기 9배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평균 7배 이상 더 많은 배송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고,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비 지원은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도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에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발의,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와 같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륙지역보다 7배의 택배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의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이 되더라도, 제도가 원할하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9월 한달 동안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택비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해 온 것에 대해 제주도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 마련한 예산은 모두 32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지원을 신청하는 도민들의 수가 상당히 적었다. 지원이 이뤄지고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신청 현황은 1만6905건으로, 지원금액은 5071만5000원에 불과했다. 확보된 예산대비 겨우 1.5% 수준의 지원만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지원 신청이 미비했던 이유는 다소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택배사, 송장번호 등을 쓰는 것에 더해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까지 마련해야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시행이 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민들이 보다 잘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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