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직무 정지도 받아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운전에 이어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계급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주청 소속 A 경위를 경사로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계급 강등뿐만 아니라 3개월간 직무 정지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행 중 노형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건물 외벽을 충격했다.
사고를 낸 후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애조로 해안교차로 인근까지 약 4km를 더 운행 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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