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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요금 인상에 제동 ... 3300원→4300원 물가대책위 '보류'
제주 택시요금 인상에 제동 ... 3300원→4300원 물가대책위 '보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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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26일 택시운임 조정안 최종 심의 보류
"인상률 적용과 인상안 적정성 여부 등 추가 논의 필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택시 기본 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이 보류됐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1000원의 인상은 지금까지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다.

택시요금은 2000년 이후 총 5차례 인상됐다. 이전까지 1300원이었던 택시기본요금이 2001년 1500원으로 올랐고,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 2019년 3300원 드응로 인상됐다.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의 인상폭이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폭이 크게 오르는 안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물가대책위에서의 심사 보류까지 이어지게 됐다.

제주도는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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