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 '전원 무죄'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 '전원 무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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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이어 일반재판 희생자도 명예회복
4.3직권재심.
4.3직권재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이 열렸다. 유족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동안 맺혀왔던 한을 풀었다.

26일 열린 직권재심에서 검찰 측은 “희생자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라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4.3사건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추됐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 정부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고생하신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일반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한 희생자들에게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유사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유족분들도 조금이나마 한을 푸시길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직권재심은 4.3사건으로 희생된 20명의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각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故) 이태신의 손자 고병국 씨는 “저희 어머니는 자식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동안 힘든 삶을 사셨다”라며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유족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재판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고(故) 황후길의 아들 황명신 씨는 부친이 항일 테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장에서도 ‘사상이 나쁜 사람’이라는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고 토로한 뒤 “저희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故) 강재삼의 유족 김석균 씨는 “저는 외가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없이 혼자”라며 “모두 돌아가셔서 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외삼촌 얼굴도 모르고 4.3사건 당시 재판이 열렸던 사실조차도 몰랐다”라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들을 수 있었을텐데 그럴수가 없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저희 외삼촌에게 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직권재심의 재판장을 맡은 강건 부장판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 등 공판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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