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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도입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도입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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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면책제도 절차 흐름도/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속면책제도 절차 흐름도/자료=신용회복위원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이 가능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없이도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지방법원은 25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과 협업해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거나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의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 등 취약채무자의 효과적인 재기 지원을 위하여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신복위는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법원과 ‘신속면책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단을 통한 법원과의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속 취약채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를 초빙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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