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금지'에서 '확산 방지'로 바뀐 제주 '노키즈존' 조례, 순풍 타나
'금지'에서 '확산 방지'로 바뀐 제주 '노키즈존' 조례, 순풍 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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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으로 수정 후 상임위 통과
"예스키즈존 인센티브 방안 등 고려해달라" 주문
제주도, 노키즈존 확산 방지보단 예스키즈존 장려로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통과과정에서 ‘노키즈존 금지’가 아니라 ‘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등으로 조래의 성격이 다소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이 조례안의 내용이 장려될 때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도시로 갈 수 있다”며 조례안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알려졌을 때는 도민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셨다.

일부 도민들은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제거리나 문제아라는 인식이 현성될 수 있다”며 노키즈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아동의 출입이 제한된다면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도민들은 적절하게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의 소품이 망가지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키즈존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해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비판 속에 심사보류된 바 있다.

특히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의견 속에 심사보류된 이후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먼져 조례안의 명칭 달라졌다.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라는 말이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상 조례안의 성격 자체가 다소 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은 수정 이후 이번에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김경미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례로 인해 노키즈존을 하려고 하는 영업장소에 노키즈존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인해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제한업소 지정금지가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으로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업소에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담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동의 출입을 적극 권장하는 ‘예스키즈존’의 확산을 강조하며 “예스키즈존 인증제를 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 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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