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번거로운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이용자 극히 적어
번거로운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이용자 극히 적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1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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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32억5000만원, 집행은 겨우 1.5% 불과
절차 간소화 이뤄지지 않으면 활성화는 요원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9월 한달 동안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에 나섰지만,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이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앞서 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도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아왔다.

택비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해 온 것에 대해 제주도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9월 한 달 동안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택배 주문에 나서는 도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기준 지원 신청 현황은 1만6905건으로, 지원금액은 5071만5000원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32억5000만원 수준인데, 사업 시행 후 20일이 지나는 동안 겨우 1.5% 수준의 지원만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지원 신청이 미비한 이유는 다소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택비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택배사, 송장번호 등을 기제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증빙서류까지 마련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통장사본 등이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가배송비가 저렴한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불해버리자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처럼 낮은 수준을 보이는 추가배송비 지원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및 라디오 광고,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 방문 접수를 병행·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 번거로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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