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돈이 궁해 범행했다” 우체국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검거
“돈이 궁해 범행했다” 우체국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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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절취하고 나오는 모습/사진=제주동부경찰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절취하고 나오는 모습/사진=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절취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절도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가 절취한 금액은 3500만 원이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7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기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이 인출된다”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출한 현금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우편함에 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씨 추적에 나서 A씨가 범행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후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압수영장 등을 발부받아 대구 북구 모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로 이동한 후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에게 이미 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라며 “돈이 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경북 경주 5080만 원, 영주 1000만 원 등 또 다른 피해가 있음을 확인, 수사를 확대 중이다.

동부경찰서는 제주도내 금융기관 등에 다액 현금인출 및 ATM기기에서 여러계좌로 다액 입금, 인출하는 경우와 통화를 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강력사건에 준한 전 형사를 신속히 투입해 검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도 거듭 전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라는 수법인 속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방법에서 이번 건과 같은 ‘절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던가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등의 문자나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며 도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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