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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있을 수 없어 ... 전국 시행 즉각 나서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있을 수 없어 ... 전국 시행 즉각 나서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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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최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바뀌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경부를 향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자로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으로 계획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리게 되고,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환경부 내에서 전국시행보다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의무화에서 지자체 자율로 바뀌게 되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를 향해 “제주의 사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다른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개정안 중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여럿 있음에도 특정 법안을 콕 짚어서 거론한다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나아가 청부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어제(18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굳건히 이행하겠다며 지자체 자율시행이 아닌 전국 시행에 환경부가 나설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제주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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