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찬·반 뜨거웠던 제주 '노키즈존' 조례안, 다시 한 번 심사대에
찬·반 뜨거웠던 제주 '노키즈존' 조례안, 다시 한 번 심사대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9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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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 예정
송창권 "아동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조례안"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다시 한 번 제주도의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이다.

조례안은 아울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실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한업소의 제한 금지 권고 및 계도, 제한업소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도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아동은 사회적 배제와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하지만,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제거리나 문제아라는 인식이 현성될 수 있다”며 노키즈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아동의 출입이 제한된다면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도민들은 적절하게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의 소품이 망가지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키즈존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있다.

지난 5월11일 열린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더 강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아동의 인권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영업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울러 제주도내에서 1만곳이 넘는 자영업 업소 중 노키즈존은 78곳 정도로 전체 자영업 업소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0.1%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정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노키즈존을 금지시키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해당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조례안이 충분한 명분도 갖고 있고, 타당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은 영업장에 노키즈존 금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적극적으로 아동을 환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금지’가 아니라 ‘장려’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아동을 함부로 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조례안을 통해 장려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장려될 때 아동친화도시로 갈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시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가 잘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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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3-09-20 13:11:24
업소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슨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