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기구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내놓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가 최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도내 12개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도내 청소년참여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팀별로 청소년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들은 △홍보 예산 확대 △공교육과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화합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봉사활동 시간,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정(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활동에 참여한 곳은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도평청소년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대정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하효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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