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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 제주도, 반대 입장 확실히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 제주도, 반대 입장 확실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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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일회용컵 반환율 70% 이상 ... 안정적 정착"
"탈플라스틱 위한 중요한 정책 ... 성공 위해 보완하겠다"
제주도내에서 재활용 처리 되고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에서 재활용 처리 되고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법안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19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자로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소상공인이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적용을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시행 여부를 정하도록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지역의 성과와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제주에서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7일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 매장 502곳 중 9개 매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제도가 이행 중이다.

아울러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반환율을 토대로 “제주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며 “다만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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