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건설노조 “재판 고의로 지연시켜 고통 가중시키는 검찰”
건설노조 “재판 고의로 지연시켜 고통 가중시키는 검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1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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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공판기일 진행 ··· 진전도는 없어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 중이다”
지난 7월 열렸던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 규탄대회.
지난 7월 열렸던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 규탄대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검찰은 건설노조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구속피고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7월 채용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건설노조 담당 고부건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의 제1회 공판기일은 지난 8월 22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기일을 열흘 앞두고 지난 8월 11일 오후 3시께 추가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렸다.

고 변호사는 “증거확보에 나섰으나 증거를 확보했을 때는 공판기일을 나흘 앞둔 지난 8월 18일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증거는 3명의 구속피고인들을 위해 다시 3부로 인쇄되어야 하고 그 후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피고인들을 위한 재인쇄 작업 도중 제1회 공판기일인 8월 22일이 도래했다”라며 “결국 구속피고인들은 증거를 보지도 못한 채 공판에 임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구속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지 못한 상황을 재판부에 소명했다. 재판부는 소명을 받아들여 지난 14일로 공판 일자를 변경했다.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다.

고 변호사는 “결국 구속피고인들은 공판 일자 변경으로 3주 동안이나 재판이 전혀 진행되는 바 없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출된 추가증거는 무려 60여 개 총 400여 쪽이지만 검사 측은 무엇을 입증하려는 증거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며 “추가증거는 대부분 건설노조의 회의록 등 내부자료였는데 이들 내부자료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4일 제2회 공판기일이 다가왔고 검사는 끝내 추가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히지 않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해야 했다”라며 “결국 이날도 사실상 진행된 재판이 없었으며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4일이다”라고 호소했다.

구속피고인들은 앞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더 숨죽인 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끝으로 “변호인이 문제삼는 바는 현재 검찰이 제출하려는 추가증거는 대부분 압수물로서 기소되기 한참 전에 확보한 증거들이었다는 사실이다”라며 “기소당시에 얼마든지 제출가능했었던 증거들이었으며 수사초기에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구속피고인들의 고통을 고의로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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