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강충룡 "최근 교권침해 원인? 학생인권조례가 기름 부어"
강충룡 "최근 교권침해 원인? 학생인권조례가 기름 부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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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 통해 지적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 없는 조례 ... 동성애도 권장해"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최근의 교권 침해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강충룡 의원은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본질문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뉴스가 최근 자꾸 거론되고 있다”며 “서울 서이초에 더해 용인시와 군산시, 청주시, 대전시에서까지 선생님들들의 비통한 소식이 들려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왜 오늘날 교권 침해로 대한민국이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다. 저출산에 따른 부모님들의 맹목적인 사랑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다.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1년 1월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크게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및 비밀과 정보 등을 보장 받을 권리, 양심 및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강충룡 의원은 이와 같은 조례의 내용을 언급하며 모든 항목이 오로지 학생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로울 수 없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동성애’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동성애는 합법화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도 동성애에 대해 괜찮다, 문제없다, 정상적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처럼 지적했지만 이 조례의 어디에서도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남들과는 다른 성적지향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여기에 해당 조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더해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시대의 사명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할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적 사명은 아마도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대체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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