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반 10명으로 단속반 구성 ... 수목훼손 및 불법 산지전용 단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등산인구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도내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및 도벌 등 수목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 기간 동안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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