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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50%↑ ‘후면단속장비 도입예정’
이륜차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50%↑ ‘후면단속장비 도입예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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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39.8%의 이륜차가 위험운전"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39.8%의 이륜차가 위험운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39.8%의 이륜차가 위험운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도로교통공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3.3%가 감소했으나 이로 인한 사망자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후면단속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도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총 327건으로 지난 2021년도 421건에 비해 94건 감소한 23.3%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역시 지난 2021년도 516명에 비해 지난 2022년은 409명으로 107명이 줄어 20.7% 감소했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22년 12명으로 지난 2021년 8명에 비해 4명이 늘어나며 무려 5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지자체 및 우아한청년들과 협업을 실시했다. 이에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1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10개소는 서울 관악, 종로, 동작, 부산진 3곳, 경기 부천, 성남 2곳, 이천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배달 이륜차 2706대를 조사해 위험운전행동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2706대의 이륜차 중 1076대로 39.8%의 이륜차가 위험운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운전은 지정차로 위반이 26.5%, 정지선 위반이 17%, 차로 위반·진로변경 위반이 14.1%, 교차로 선두차량 앞지르기 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후면단속장비 도입과 안전시설 시인성 부족에 따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62건의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관할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후면단속장비란 기존 전면 번호판이 아닌 후면 번호판 인식체계를 도입한 신개념 단속시스템이다.

제주지역은 이륜차 법규위반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사거리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최초 설치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새롭게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까지 촬영할 수 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본부장은 “다각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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