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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나선다
제주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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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 점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앒두고 선물세트 과대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6일까지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등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본부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곳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다.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 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조사에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설 명절기간 동안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356건을 점검한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4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졌고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제품 1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485건의 선물세트를 점검해 포장검사 명령 5건, 과태료는 2건에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해 포장재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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