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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보다 온실가스 더 줄인 제주도 ... 2억원 세외수입까지
정부 할당보다 온실가스 더 줄인 제주도 ... 2억원 세외수입까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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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할당보다 3만5803톤 더 감축해
2만69903톤 매도, 2억원 세외수입도 확보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611톤보다 3만5803톤을 더 감축하고, 그 중 2만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각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5803톤을 감축했으며, 전년도 이월량인 4만4905톤과 합산해 8만708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는 보유분 8만 708톤 중 2만6903톤을 매도해 2억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3805톤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노력으로 지난 2년 간 7만8177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해 총 6억72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검증,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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