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산방산 등산 중 길 잃어··· ‘낭떠러지’에서 헬기로 무사 구조
산방산 등산 중 길 잃어··· ‘낭떠러지’에서 헬기로 무사 구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0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몰로 인해 하산 길 찾지 못해 비박 결정
날 밝은 후에도 하산 못해 소방에 구조요청
산방산 등산 중 길을 잃은 관광객 2명이 소방에 구조됐다/사진=제주서부소방서
산방산 등산 중 길을 잃은 관광객 2명이 소방에 구조됐다/사진=제주서부소방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산방산 등산 중 길을 잃은 관광객 2명이 절벽 끝에서 구조 신고를 접수해 헬기로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54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산방산 절벽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소방은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방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구조된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방산은 천연기념물로 산 중턱까지만 등산이 가능하며 등산로가 제한돼 있다.

지난 7일 이들은 산방산 오솔길을 오르던 중 제한구역으로 인해 길이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바로 하산하려 했으나 수풀로 길이 뒤덮여 있어 되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늘은 일몰로 인해 어두워지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은 길을 찾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 비박을 결정했다.

‘비박’이란 등산 도중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곳에서 밤을 지새는 것이다.

이들은 날이 밝은 후 다시 길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하산하지 못하고 절벽 끝에 다다르며 구조대원에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방산/사진=미디어제주
산방산/사진=미디어제주

제주 5대 진산 중 하나인 산방산은 지난 2011년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천연기념물이다.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 중턱에 위치한 산방굴사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만일 고의로 제한구역을 무단출입해 불법탐방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