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제주 입국해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제주 입국해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0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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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노숙하던 중 유기
아이, 중국 친척에 인계돼 무사히 돌아가
자신의 아들을 공원에 유기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제주경찰청
자신의 아들을 공원에 유기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중국 국적의 3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8일 자신의 아들을 공원에 유기한 죄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공원에 잠들어있던 자신의 아들 B군(9)을 두고 사라졌다.

A씨가 떠난 자리에는 짐가방과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장소에 남겨진 편지/사진=제주경찰청
범행 장소에 남겨진 편지/사진=제주경찰청

편지는 영문으로 적혀져 있었으며 ‘어려운 형편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내용과 ‘한국에 지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국인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친절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잠에서 깬 B군은 울면서 공원 인근과 공중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아빠인 A씨를 찾아 나섰고 이 상황을 목격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탐문을 통해 A씨 추적에 나서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다가올 주말에 A씨가 고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을 B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B군은 다행히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B군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챗으로 B군을 맡아줄 시설의 상담사로 위장, A씨 설득에 나섰다.

경찰은 B군을 시설에 보내려면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A씨를 유인했다. 설득 끝에 A씨는 B군을 유기했던 공원에 나타났으며 경찰은 지난 8월 2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B군과 함께 제주도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19일까지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돈이 떨어져 지난달 20일부터 공원에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도 A씨는 B군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한국에 가서 혼자 잘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서 B군을 유기할 목적을 갖고 제주도에 왔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으며 조금 후회스럽지만 B군이 한국의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던 B군은 지난 7일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되며 제주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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