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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 추진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0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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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주민설명회 … 제주시 첫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화삼로1길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3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분쟁과 통행 불편 때문에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 5월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이 찬성, 제주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 1안. /자료=제주시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 1안. /자료=제주시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 2안. /자료=제주시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 2안. /자료=제주시

이에 제주시는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일방통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주민설명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해 교통시설 심의,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화삼로1길 일방통행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 흐름 개선, 보행권 확보, 주차공간 마련 등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주도형 일방통행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역주민들이 일방통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모아 요청하면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응답률과 찬성률 등을 참고해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교통시설 심의 등을 거쳐 일방통행로를 조성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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