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SNS 통해 ‘불법 낙태약·담배’ 판매한 베트남 여성 검거
SNS 통해 ‘불법 낙태약·담배’ 판매한 베트남 여성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0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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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부업으로 생활비 마련하려 했다”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베트남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를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죄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를 통해 ‘낙태약 판매’와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A씨의 주거지와 차량까지 특정했다. 또 사전 압수수색영장도 준비했다.

A씨 추적에 나선 해경은 지난 8월 18일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13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만 불법 물품 판매를 통해 약 1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과 ‘위챗’을 통한 불법 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단속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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