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재 주변 고도완화 ... 어디가 어떻게 변하나?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재 주변 고도완화 ... 어디가 어떻게 변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0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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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적 6곳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
삼성혈과 목관아, 삼양동 등에서 고도제한 완화돼
6일부터 의견수렴 받기 시작 ... 향후 문화재청 심의도
삼성혈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삼성혈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가 사적 6곳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6일부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기 시작했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

조정안은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또 허용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사적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개별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에 주변으로 고도제한에 변화가 생기는 유적지는 제주시의 경우 삼성혈 주변과 목관아 주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일대, 고산리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 삼양동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 등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추사 김정희 유배지 주변에서 고도제한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삼성혈의 경우 삼성혈 유적지로부터 반경 100m~200m 구간 중 이도일동 1260-8번지 일대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평지붕 최고높이 17m, 경사지붕 최고높이 21m로 설정돼 있던 것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옛 칼호텔의 일부도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또 같은 구간에서 이도일동 1691-10번지 일대 일부도 평지붕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로 설정돼 있던 고도제한이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제주목관아 주변 반경 100m~200m 구간에서도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 삼도이동 905번지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 기존 평지붕 최고높이 14m,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로 제한돼 있던 것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다만 같은 구간에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는 기존에 제주성곽이 자리하고 있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성곽과 목관아의 연계성을 고려해 완화를 하지 않은 케이스다.

항몽유적지 일대에서도 적은 지역이나마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졌다. 항몽유적지 반경 200m~300m 구간에서 기존에 평지붕 최고높이 8m,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로 제한돼 있던 일부 지역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고산리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의 경우 육상에서는 고도제한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공유수면 상의 고도재한이 해제됐다.

삼양동 선사시대 유적지의 경우는 유적지 반경 100m~300m 구간의 일부 구역에 걸려 있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삼양1동 마을회관 서쪽으로 평지붕 최고높이 17m, 경사지붕 최고높이 21m로 제한돼 있던 상당한 넓이의 지역이 관련 조례 및 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가 이뤄졌다.

이외에 삼양일동 1532번지 일대 일부 지역에서 평지붕 최고높이 14m,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로 제한돼 있던 것이 관련 조례 및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다만 삼양동에서는 공유수면에 고도제한이 걸렸다. 이는 기존 삼양동 선사시대 유적지와 바다와의 연관성이 중요시되면서 강화가 된 케이스다.

서귀포시 추사 김정희 유배지의 경우 기존에 경사지붕 최고 높이 7.5m로 제한돼 있던 지역이 모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한 뒤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예고 종료 후에는 제출받은 의견서와 조정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최종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이외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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