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km 거리를 무면허운전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면허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불법체류자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죄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54분께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하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자와의 실시간 위치 공유를 통해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다가오는 경찰은 보고 급히 뒤돌아 6차선 도로를 횡단해 골목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약 200m 거리를 끈질기게 추격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서광로 인근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산동산 하나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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