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3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 4.3특별법 입법 취지 들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옥고를 치렀던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배상금은 이전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생존 수형인 김두황(96) 할아버지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제주4.3특별법의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국가가 4.3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상금은 관련 법률과 이전 판례 등을 참고해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배우자 5000만 원, 자녀 1000만 원으로 일률적인 보상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이후 수령한 형사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형사보상금과 손해보상금 중 더 높은 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 등 9명은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없고 소송 비용만 더 지불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에 대한 배상금이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추후 다른 피해자 및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