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역사왜곡 법률 지원 조례 제정 본격 추진된다
제주4.3 역사왜곡 법률 지원 조례 제정 본격 추진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3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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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31일 오후 전문가 좌담회 통해 의견 수렴
신고센터 명칭, 위탁사업 아닌 출연금 지원 방안 등 제안 쏟아져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대응에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대응에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대응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백신옥 법무법인 현 제주분사무소 변호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박두화 제주도의회 제주4.3특위 부위원장, 김삼용 제주도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가칭)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4.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4.3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 게재 등 행위 등이 예시로 포함됐다.

양성주 4.3유족회 부회장은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법률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4.3 추념식 때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이 게첨됐을 때도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부회장은 “광주 5.18재단의 경우 AI로 모니터링을 통해 곧바로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 걱정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도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4.3특위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5.18재단의 경우 ‘신고센터’가 아닌 ‘제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례를 들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양 실장은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받게 되면 공기관 대행이 되는데, 도정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보다 출연금을 지원받아 재단이 직접 대응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두화 4.3특위 부위원장은 “실제 모니터링이 이뤄지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현재 내년 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실무적 논의도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제주도에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김삼용 도 4.3지원과장은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미약하나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한 뒤 “4.3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3을 제대로 알리고 왜곡하지 않도록 홍보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그런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4.3특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다듬어 조만간 조례안을 발의, 연내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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