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일 최대 5회 포상금 수령 가능
음주 교통사고 경우 지급 대상 제외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부활하며 시범 시행된다. 신고자는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첫 도입으로 6개월가량 시행된 바 있다. 면허 취소는 30만 원, 면허 정지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음주운전 헌터’ 등이 생기며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가 속출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폐지됐다.
오는 9월 11일부터 다시 부활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는 3만 원, 면허 취소는 5만 원을 받는다.
포상금 신청절차로는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15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포상금을 지속해서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감시하는 일명 ‘카파라치’ 양성에 대한 우려로 연간 1인 5회의 포상금 수령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단순 음주운전 신고만으로 한정된다. 음주 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 출동은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이 공조해 검거한다. 자치교통경찰은 주간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동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시범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