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흉기로 대나무 절도’ 60대 남성 검거 “그늘막 설치하려 했다”
‘흉기로 대나무 절도’ 60대 남성 검거 “그늘막 설치하려 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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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흉기 휴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피의자, 올레길 해안가 절벽 아래 움막 짓고 생활
흉기를 사용해 리조트 사유지의 대나무를 절단해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흉기를 사용해 리조트 사유지의 대나무를 절단해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리조트 사유지에 있던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흉기를 이용해 절단 후 훔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시가 미상의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훔친 죄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특수절도와 흉기를 휴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7분께 ‘외돌개 산책로 입구에서 노인이 30cm의 흉기를 들고 대나무를 자르려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대나무로 그늘막을 설치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없었으며 A씨가 소지했던 흉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 A씨 검거에 실패했다.

호텔관계자는 “이전부터 피의자가 허락 없이 호텔 부지에서 잠을 자고 움막을 지으며 생활했다”라며 “범행 당시에는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대나무를 자르는 등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이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 검거를 위해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은 호근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A씨를 발견,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께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 해안가 절벽 아래에 움막을 짓고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당시 A씨가 소지했던 흉기의 총길이는 30cm로 날 길이만 20c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를 구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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