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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합성’ 후 유포한 30대 남성 검거
타인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합성’ 후 유포한 30대 남성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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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허위 영상물 총 2000여 개로 5800여 번 유포돼
합성된 불법 성 영상물 대상에 미성년 연예인도 포함돼
불법 성 영상물로 수익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타인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후 유포한 피의자가 붙잡혔다/사진=제주경찰청
타인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후 유포한 피의자가 붙잡혔다/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사진을 합성해 해외 보안메신저 및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죄로 A씨를 미국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국내외사이트와 SNS 모니터링을 하던 중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가 개설 및 운영한 보안메신저 공유방(텔레그램)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적사항 조사 결과 A씨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미국 동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적색수배 조치를 시행해 美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미국 경찰에 의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은 A씨에게서 노트북 한 개와 휴대폰 한 개, 외장하드 14개를 압수했다. 범행에 쓰인 증거품들은 30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가 만든 불법 성 영상물은 여성 아이돌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 미성년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불법 성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동 합성 프로그램이 아닌 A씨가 직접 포토샵을 이용,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한 불법 성 영상물을 통해 A씨는 수익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는 80여 명이 참여 중이었으며 불법 성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공유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가 믿을만한 사람이거나 한 번이라도 배포를 했었던 사람, 다른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 등을 초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총 2000여 개로 확인되며 텔레그램과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를 통해 5800여 번이나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허위 영상물을 접했고 자기만족을 위해 제작을 하고 유포했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다 자백,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미 및 국제공조수사 역량이 발휘된 것”이라며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서 총 18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보안메신저 및 해외사이트를 통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의 범행에 쓰인 증거품/사진=제주경찰청
피의자의 범행에 쓰인 증거품/사진=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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