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2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30일 동안 운영
형사책임, 행정 책임 원칙적 면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자료=제주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자료=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만일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할 시에는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