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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기고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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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 재 우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 재 우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 재 우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최일선에 소방력이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의 모든 사건 현장에 빠르고,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없이 소방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초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초기 사고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연히 화재현장을 보고 소화기를 이용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수십 명의 시민이 달려들어 차 안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뉴스와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신 시민들이 물적, 인적 피해를 입는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소화기를 쓰거나, 현장 활동 중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방 활동에 종사한 사람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소방대장이 요청에 의한 손실 보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규정은 모호했다. 성숙해가는 시민사회의 현실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도민들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8월 7일 공포 및 시행하게 되었다.

조례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개인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하였다면 추후 소화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소화기를 가져다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활동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관계인이 동원한 자원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사건 현장에 빠르고 충분한 소방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소방력이 투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도움은 매우 필요하고, 초기 시민들의 활동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신 도민분들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도민 모두가 서로서로를 지켜준다는 사회적 유대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커질 때 제주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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