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각종 중금속 폐수 수천 톤, 정화 없이 그냥 배출? 제주 업체 적발
각종 중금속 폐수 수천 톤, 정화 없이 그냥 배출? 제주 업체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2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3곳 적발
별도 처리시설 없이 중금속 포함 폐수 무단 배출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고기 불판을 세척,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배출한 제주도내 한 업체의 시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고기 불판을 세척,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배출한 제주도내 한 업체의 시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천 톤의 폐수가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제주도내 하수도로 배출된 것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 여부를 단속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여과시설 없이 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같은 불판 세척업체의 경우 하수관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이 돼 있어 하수정화 처리가 공공 차원에서 이뤄지더라도, 1차적으로 업체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한 차례 정화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정화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기름이 섞인 하수가 하수관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굳어버려 하수관의 파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처리되지 못한 중금속 등이 그대로 땅에 스며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인 시간당 100L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관으로 방류돼 오염 가능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이번에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 폐수 수천 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각종 중금속이 제주 토양은 물론 제주 바다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폐수가 무단으로 배출된 것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