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치마 속 촬영한 몰카범’ 목격 즉시 제지 후 신고한 병원 직원
‘치마 속 촬영한 몰카범’ 목격 즉시 제지 후 신고한 병원 직원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2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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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김도현씨가 ‘몰카범’ 검거에 기여, 표창을 수여받았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병원 직원 김도현씨가 ‘몰카범’ 검거에 기여, 표창을 수여받았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중인 ‘몰카범’을 목격, 즉각적인 제지와 빠른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A병원 김도현 직원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명 ‘몰카범’을 검거한 김도현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병원의 직원인 김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35분께 A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 중이던 피의자 B씨를 목격했다.

B씨는 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즉시 B씨를 제지, 신속히 112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폭력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서부경찰서도 치안을 위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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