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 넘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일탈 ... 공용차량 출퇴근?
도 넘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일탈 ... 공용차량 출퇴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23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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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공개 ... 규칙 어기고 차량 추가 임차
"출장 많아 차량 필요했다" 하지만 3년간 출장 기록은 전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전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업무용 차량을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진행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0년 4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당초 ‘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정해진 차량정수를 초과해 차량을 임차하고, 이렇게 임차한 차량을 원장의 개인적 용도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적인 ‘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의 수를 정해두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6대다. 승용차량이 1대, 승합차량이 1대, 화물차량이 4대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처럼 차량관리규칙에서 정해진 차량의 수 이외에 임의대로 업무용 차량을 추가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감사결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차량은 모두 7대로 나타났다. 승용차량이 규칙에서 정해진 수인 1대보다 더 많은 2대가 운용되고 있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출장 업무가 많아 기관장의 차량 운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0년부터 승용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한 것이다. 임차된 차량은 약 5000만원 상당을 호가하는 전기차량인 아이오닉5다. 

차량 임차 이유가 ‘출장 업무가 많다’였지만, 정작 원장의 출장 기록 및 관리는 전무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 원장의 출장은 도내 출장이라도 하더라도 출장신청서에 출장목적과 시기, 목적지 등 출장 내용을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상 결재를 받아 이뤄져야 하는 등의 기록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진흥원 원장의 출장 관련 기록은 전산시스템상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출장 업무가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임의대로 차량을 추가 임차했지만, 출장 관련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출장 기록 및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차량 운행이 이뤄진 점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진흥원 원장의 도내 출장이 실제로 적정한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진흥원 원장이 규칙을 어기고 임차한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진흥원의 ‘차량관리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하루 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해야하고, 차량관리부서는 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처럼 사용된  공용차량은 일과 후에 진흥원 부지 안의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돼야 한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고 임차된 차량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사전 배차신청과 승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차량운행일지 등도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의 진흥원 출·입차 시간도 실제와는 다르게 기록됐다.

이뿐만 아니라 일과 후에는 진흥원 안에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해당 차량은 원장의 자택에 주차된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됐다. 공용차량을 규칙을 어겨 임차한데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감사위는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진흥원 원장을 향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외에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았고, 인사원칙 등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처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 등을 포함한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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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3-08-23 19:03:06
제주영상진흥원을 해체해서 새 조직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