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9월1일부터 본격 신청
제주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9월1일부터 본격 신청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2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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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1일부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받아
9월 한달간 택배에 대한 추가배송비만 지원 ... 11월에 지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주에 주민 등록된 도민 중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가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까지다.

추가배송비 신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섬’이라는 이유때문에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물류비가 연간 9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9월 한 달 동안 이에 대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택배 주문에 나서는 도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지원은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이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중에 추가 지원을 없다. 도는 다만 추가배송비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배송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민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택배로 물품을 받을 경우 적정한 도선료는 800원에서 900원 수준이다. 현재 책정되는 추가배송료는 이 적정 도선료의 2~3배 이상이다.

도에서는 이외에도 그간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에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함께 접수받아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 시 간단한 설문을 통해 함께 접수받을 예정이며 주요 사례로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도민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며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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