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농사부터 쓰레기줍기까지, 제주 지키면 돈 준다? 한계점도 뚜렷
농사부터 쓰레기줍기까지, 제주 지키면 돈 준다? 한계점도 뚜렷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2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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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 가져
축산 악취 감소 등도 인정, 비용 지급 받을 수 있어
'마을공동체' 활동 중점 ... 비영리단체 등은 힘들어
예산 확보도 문제, 국비 10억원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왔다. 사실상 제주도 전역이 생태계서비스제불제의 대상이 되며 제주도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을 받아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한정적이라던지, 혹은 예산 확보 불확실성 등의 한계점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22일 오전 10시 대정읍사무소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 중인 제주대에서 강주영 법학과 교수가 설명에 나섰다. 

먼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인정을 받는 활동 유형은 22종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새 관련 활동만이 대상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활동의 범위를 더욱 늘리게 된다. 활동 유형 역시 국가 차원의 22개 유형보다 3개 유형을 더 늘린 25개 유형이다.

제주도내 철새 보호만이 아니라 곶자왈 및 오름의 보전과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대상 활동이 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특히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그 외에 습지 조성 및 관리와 초지 조성 및 관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등도 대상이다.

제주에서만 인정받는 활동 중 특이할만한 활동은 ‘축산 환경시설 조성 및 관리’다. 즉 축산시설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가축분뇨의 생산을 줄이기 위환 활동 등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생태탐방 및 해설 등도 제주형에서 추가된 활동이다. 제주도내 곳곳에 있는 곶자왈이나 오름 등의 자연환경 등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및 해설과 교육활동 나서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대상 활동에 포함된다.

바닷가에서의 쓰레기 정화활동 및 산호초 보전과 해안사구 보전 등도 국가 차원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서는 대상 활동이 아니지만, 제주에서는 대상 활동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 역시 국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국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참여 대상은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를 소유한 이, 혹은 관리하는 관리자, 임대를 하거나 점유를 하고 있는 이다.

하지만 제주형의 경우는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저지리와 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등 9개 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수망리의 경우는 마을차원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이뤄졌고, 20여명의 인원이 1인당 하루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하례2리에서도 마을차원에서 하천 환경정화 활동이 이뤄졌고, 이 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1인당 하루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한계점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활동의 주체가 국가형에 비해 마을공동체로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형 사업의 경우는 단체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마을공동체’에 불과하다. 그 외 활동 대상지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 제주도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은 사실상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제외됐다.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은 활동 대상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협의한 후 관리자 지위를 얻어 활동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은 활동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활동 참여 대상이 한정적이다보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역시 다소 한정된 부문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우려까지 이어진다.

그 외에 예산 문제가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모두 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이다. 이 중 국비 10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하다. 국가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대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계획대로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내년에 모두 60개 마을 공동체 및 개인을 선정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준비에 나서 내년 1월에서 3월에 대상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후 4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연말에 정산 및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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