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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김천두 시민기자
  • 승인 2007.11.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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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2008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절차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지정된 교육일자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이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에서 매달 2회(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씩 낮 12시30분부터 실시된다.(문의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721-9955, 제주시지부 : 721-2107, 서귀포시지부 : 732-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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