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50대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무릉리 앞 300미터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해 부딪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해경은 즉시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7.93톤의 낚시어선 B호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B호의 선장인 A씨는 단속경찰관이 채증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한 끝에 돌고래에 10m에서 50m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한 접근 행위를 금지한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 목격 시 채증영상을 촬영해 신고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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