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금악리 폐기물기물처리업체 증설사업 허가, 제주시 직무유기”
“금악리 폐기물기물처리업체 증설사업 허가, 제주시 직무유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1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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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 현장 기자회견
“인근 주민들 건강 위협, 지속적인 지하수 오염 우려” 주장도
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금악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목초지에서 소각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악리 비상대책위
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금악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목초지에서 소각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악리 비상대책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증설사업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폐기물 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해당 업체 인근 목초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와 제주도정의 직무유기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위탁을 맡기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악리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하루 100톤의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슬러지,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로, 제주시는 지난 1월 3일 슬러지 건조를 하루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이 추가된 사업 변경내용을 허가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인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등이 있음에도 이를 ‘종교시설’로 뭉뚱그려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성조사서에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3년 전에는 제주시가 직접 이 업체를 고발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전신인 S업체가 수년 동안 슬러지를 방치했던 곳은 월령천의 발원지인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곳으로, 장기간 토양에 스며든 오염물질 때문에 지속적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악리 비대위는 “제주시가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환경 오염을 우려한다면 해당 업체의 전신인 S업체의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하다”며 “S업체가 명칭을 바꾼 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증설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제주도와 제주시에 해당 업체의 폐기물처릿기설 증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주민들의 건강 위협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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