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감사위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 문제 ... 위험성 줄여야"
감사위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 문제 ... 위험성 줄여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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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16억원 보험상품에 투자
"원금손실 등 발생 가능성 ... 기금운영 안정성 우려도"
제주4.3평화기념관 전경. /사진=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제주4.3평화기념관 전경. /사진=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16억원이 넘는 기금을 당초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 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났다. 특히 16억원의 금액이 위험부담이 있는 보험상품에 투입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으며, 제주도에도 거짓으로 알렸다.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운용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7일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4.3평화재단은 2019년6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모두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를 받았다.

특히 무려 16억원 이상의 금액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기관경고 처분 요구를 받기도 했다.

4.3평화재단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재단의 기본 재산인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는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운용계획은 제주도에 제출되기도 한다.

4.3평화재단은 2020년 3월11일 이전까지 기본재산인 기금 중 A기금 17억47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서도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해 정기예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고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평화재단은 이 A기금의 17억4700만원의 대부분인 16억4800만원을 이사회 의결과는 달리 10년 만기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면서도 이 16억4800만원의 금액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액이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속여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이 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재단 이사회는 물론 제주도까지 속여가면서 재단이 가입한 이 보험상품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10년간 장기 연금보험에 가입돼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과 운용사의 투자 능력 등에 따라 연금수익이 발생하게 돼 장학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단은 이외에도 재단이 소유한 또다른 기금인 B기금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 기준없이 운용 및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향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 16억4800만원을 당초 계획안과 다르게 처리한 4.3평화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하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이외에도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개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등을 재단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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