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어떻게 옛 경찰청 건물 가져올까? JDC 낀 3자 협약 진행
제주도, 어떻게 옛 경찰청 건물 가져올까? JDC 낀 3자 협약 진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1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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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와 경찰청 먼저 토지 교환 ... 경찰, 경찰교육기관 설립 진행
이후 제주도와 JDC 토지교환 통해 경찰청 건물 제주도가 확보
JDC는 새로운 개발사업 위한 토지 확보 ... 향후 구체적 논의
1980년 당시 개청한 제주경찰청 건물. /사진=제주경찰청.
1980년 당시 개청한 제주경찰청 건물. /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 ‘경찰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청사 옆에 자리잡고 있는 옛 경찰청 건물을 얻고, 경찰청은 제주시 와흘리에 경찰교육기관을 위한 부지를, JDC는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JDC가 비축토지를 경찰청의 제주시 연동의 옛 제주경찰청 건물과 맞교환 하는 것이다. JDC의 비축토지는 제주시 와흘리와 회천동, 서귀포시 동홍동 등에 있는데, 이 중에서 와흘리 부지가 가장 유력한 교환부지로 점쳐지고 있다. 와흘리 229번지 일대로 31만829㎡ 면적의 토지다. 해당 토지의 가격은 약 567억27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토지의 경우 연동 옛 제주경찰청과의 가치 차이가 상당하다. 현재 옛 제주경찰청 부지는 9594㎡ 면적에 건물까지 더해 모두 374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와흘리 토지와는 약 190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다.

JDC는 향후 경찰청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와흘리 부지 중 옛경찰청 부지 및 건물에 맞먹는 가치를 가지는 일부 토지만 교환을 할지, 아니면 와흘리 땅을 모두 교환대상으로 삼을지 등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와흘리 부지 전체를 통째로 옛 제주경찰청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 과정에서 두 부동산의 차액도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토지에 도내 경찰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상호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023년을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다섯 번 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시설 부족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JDC가 이 과정을 통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 이를 가지고 제주도와 토지 교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도는 JDC에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에 맞먹는 토지 등을 제공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JDC에 어떤 토지를 교환 대상으로 넘기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DC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JDC가 새롭게 확보한 부지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해나갈지 역시 아직 미지수다.

양영철 JDC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JDC 시행계획’이 수립돼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도청 본청과 도청 제2청사 사이에 자리잡은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전부터 제주도청 본청과 제2청사가 중간에 옛 경찰청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다는 점에 더해 일부 부서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외부에 있어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사 사용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 도청이 이 부지 및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옛 제주경찰청 건물은 1980년4월17일 준공이 된 후 42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건물 노후와 공간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청이 노형동에 약 37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만들고 이사를 가면서 지속적으로 남은 건물의 활용방안이 도내 이슈로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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