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생후 3개월 자녀 살해 후 시체 유기’ 20대 친모 입건
‘생후 3개월 자녀 살해 후 시체 유기’ 20대 친모 입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1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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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이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한 혐의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넣어 근처 포구 테트라포트에 유기
아들이 유기된 테트라포트는 공사로 매립된 것으로 확인
유기된 아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져
피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친모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자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죄로 A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전 12시께 생후 3개월이 된 아들 B씨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 호흡을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미 숨진 B씨를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근처 포구 테트라포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서귀포시는 B씨가 의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장기간 받지 않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당시 거주했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확인,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다녀왔는데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라고 거듭 전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진술을 여러번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월세가 밀려있었고 퇴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유기된 A씨 주거지 근처 포구 테트라포트는 현재 공사로 인해 매립된 것으로 확인, 유기된 B씨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출생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지만 A씨의 가족들과 B씨의 친부로 추정되는 C씨도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 중이며 C씨가 B씨의 정확한 친부인지는 아직 경찰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기된 B씨의 시체 탐색과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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